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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만약 60세가 되었거나, 불행히도 사망했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해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반환일시금은 아래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중요한 주의사항
-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즉시 받을 수 없어요.
-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어요.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등의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이 소멸되어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일정한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반환일시금 수급 연령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하지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