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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만약 60세가 되었거나, 불행히도 사망했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해요.

중년의 한국인 부부가 사무실에서 재정 상담사와 국민연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사무실에서 재정 상담사가 한국인 남성에게 연금 혜택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젊은 한국인 부부가 재정 상담사와 연금 계획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반환일시금은 아래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중요한 주의사항

  •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즉시 받을 수 없어요.
  •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어요.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등의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이 소멸되어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일정한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반환일시금 수급 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하지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