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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이란?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법적 유족이 없을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예요. 쉽게 말해, 사망한 분의 유족 중 법적으로 지정된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돈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어요.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된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구분내용
사망일시금 수급 조건 |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
수급 가능한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 |
지급 금액 기준 | 반환일시금 상당 금액,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큰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준소득월액 계산 |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 |
여러분, 사망일시금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우리 모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