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는 여러분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와 징수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청구 절차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설명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결정 |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결정 |
농어업인 자격 인정/불인정 | 농어업인 자격에 대한 인정 또는 불인정 |
기준소득월액 결정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납부예외 거부 | 납부 예외 신청 거부 |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부과 | 반납금 또는 추가 납입 보험료 부과 |
연금 지급 결정 | 연금(노령·분할·장애·유족) 및 반환일시금 지급 결정 |
연금액 결정/미해당/부지급/지급정지 결정 | 연금액의 결정, 미해당, 부지급, 지급 정지 결정 |
급여 환수 결정 | 급여의 환수 결정 |
주의사항
2011년 1월 1일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이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구상금 청구와 같은 일부 사항은 행정심판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방법
심사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신청 방법
구분홈페이지모바일앱
접속 |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접속 |
로그인 | '개인 인증' 로그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인증' 로그인) | - |
선택/확인 | '신고/신청' → '심사청구' → '심사청구신청' 화면 | 처분내용 선택 |
청구서/이유서 작성 | 심사청구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작성 | 심사청구 입력 버튼 클릭 후 작성 |
제출/완료 | 작성 내용을 최종 검토 후 등록버튼 클릭 | - |
심사청구 진행 절차
심사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심사청구 신청
- 지사 접수 및 이송
- 본부 안건 검토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결
- 결정
- 심사결정 통지
결정 통지
심사청구는 보통 60일 이내에 결정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정은 각하, 기각 또는 인용(처분 취소 또는 변경)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청구 진행 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변환 서비스, 청구인의 의견을 직접 듣는 서비스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절차를 잘 활용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