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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110조에 따르면,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후에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점은 행정소송의 경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없이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사들이 있는 장면 한국의 정부 사무실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장면국민연금 관련 문제로 논의 중인 한국의 정부 사무실 장면

이제 재심사청구의 대상과 피청구인을 알아볼게요. 재심사청구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만약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해요. 이 기간을 꼭 기억해야겠죠?

재심사청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죠?

재심사청구의 전체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재심사청구 신청(청구인)
  2. 지사(처분지사) 접수·이송
  3. 본부(심사청구 주관부서) 관련자료 이송
  4. 보건복지부 재심사위원회 심사·의결
  5. 결정
  6. 심사결정 통지

이 모든 과정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1조).

혹시 재심사청구 관련 서식이나 용어가 헷갈리신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용어 해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점도 꼭 참고하세요.

심사청구 관련 중요 정보

항목내용
 
재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심사청구 기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방법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심판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절차 1. 재심사청구 신청
2. 지사 접수·이송
3. 본부 관련자료 이송
4. 재심사위원회 심사·의결
5. 결정
6. 심사결정 통지
 
 

여러분, 국민연금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가 낸 소중한 국민연금,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