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110조에 따르면,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후에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점은 행정소송의 경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없이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재심사청구의 대상과 피청구인을 알아볼게요. 재심사청구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만약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해요. 이 기간을 꼭 기억해야겠죠?
재심사청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죠?
재심사청구의 전체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재심사청구 신청(청구인)
- 지사(처분지사) 접수·이송
- 본부(심사청구 주관부서) 관련자료 이송
- 보건복지부 재심사위원회 심사·의결
- 결정
- 심사결정 통지
이 모든 과정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1조).
혹시 재심사청구 관련 서식이나 용어가 헷갈리신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용어 해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점도 꼭 참고하세요.
심사청구 관련 중요 정보
항목내용재심사청구 대상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 |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심사청구 기간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청구 방법 |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심판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재심사청구 절차 | 1. 재심사청구 신청 2. 지사 접수·이송 3. 본부 관련자료 이송 4. 재심사위원회 심사·의결 5. 결정 6. 심사결정 통지 |
여러분, 국민연금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가 낸 소중한 국민연금,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