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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은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다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신청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으로,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에요.
신청 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
추납 대상 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적용 제외된 기간
-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제외된 근로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 (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납부 방법
추납 보험료는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고지서,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납부 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경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미납할 경우 한 번에 한해 미납 내역을 안내하고 체납 처분은 하지 않아요.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려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정해요. 단,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 상한은 법에 정해진 금액(A값)의 9%를 넘을 수 없어요. 2024년 기준 A값은 2,989,237원이니 참고하세요. 분할 납부 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돼요.
요약표
항목내용
신청 자격 | 국민연금 소득 신고자, 임의(계속) 가입자 |
추납 대상 기간 |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기간 연금보험료 납부 후 적용 제외된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 기간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 기간 2008년 1월 1일 이후 행방불명자 기간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근로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 (최대 119개월까지) |
납부 방법 | 전액 일시납, 최대 60회 분할납 |
납부 기한 | 신청 다음 달 11~15일 고지서 발송, 말일까지 납부 |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 신청 달의 연금보험료 × 추납 기간 월수 임의가입자는 A값의 9% 초과 불가 (2024년 A값: 2,989,237원) |
추납보험료 상한 |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 |
분할납부이자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오늘은 이렇게 추납에 대해 알아봤어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겠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