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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여러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생겼을 때,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급여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준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나눠져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져요.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란 처음으로 장애 진단을 받은 날을 말해요. 이 날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전날 사이여야 해요. 그리고 다음의 기간 중에 속하지 않아야 해요: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 국외 이주, 국적 상실 기간
-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의 기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2.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또한,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 수준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아요:
장애등급급여 수준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중요한 점!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여러분, 장애연금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