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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어떻게 신청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외국인분들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들에게 적용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 제공: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과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사회보장협정 체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E-8, E-9, H-2 비자로 국민연금 가입: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단,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계절근로) 비자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급 신청서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
- 귀국 항공권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는 인천공항에서 출국 당일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으로 받을 수 있는 공항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출국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공항지급 서비스 절차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출국 당일, 인천공항 상담센터에서 접수증과 여권을 제출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 수령.
- 공항 내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환전영수증 수령 후 환전된 금액 수령.
주의: 출국하는 터미널에서만 수령 가능하며, 1만불 이상일 경우 지정은행에서 환전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국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과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체류자격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7개국)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7개국)
E-8, E-9, H-2 | 독일 | 미국, 캐나다(퀘백주 포함),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튀니지, 우간다, 캄보디아, 솔로몬군도 |
외국인 여러분도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