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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어떻게 신청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외국인분들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A foreign worker holding up a Korean bankbook with a cityscape in the backgroundA foreign worker standing in front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office, holding documents A group of foreign workers with E-8, E-9, and H-2 visas, standing together with a cityscape behind them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들에게 적용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 제공: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과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사회보장협정 체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E-8, E-9, H-2 비자로 국민연금 가입: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단,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계절근로) 비자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급 신청서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
  • 귀국 항공권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는 인천공항에서 출국 당일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으로 받을 수 있는 공항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출국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공항지급 서비스 절차

  1.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 제출.
  2. 출국 당일, 인천공항 상담센터에서 접수증과 여권을 제출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 수령.
  3. 공항 내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환전영수증 수령 후 환전된 금액 수령.

주의: 출국하는 터미널에서만 수령 가능하며, 1만불 이상일 경우 지정은행에서 환전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국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과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체류자격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7개국)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7개국)

E-8, E-9, H-2 독일 미국, 캐나다(퀘백주 포함),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튀니지, 우간다, 캄보디아, 솔로몬군도

외국인 여러분도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