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바로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제도는 자녀나 손자녀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07년 7월 23일에 도입되었어요.

재정 문서를 검토하며 생계 보장을 논의하는 한국 가족유족연금 안내를 받는 가족사회 보장 혜택을 설명하는 한국의 정부 공무원

이 제도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여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 지급연령 상한이 18세에서 19세로, 그리고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는 25세로 상향되었어요. 손자녀는 19세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만약 자녀나 손자녀가 연령 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권자의 생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조건들도 있습니다.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입양되지 않거나, 장애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해요. 또 사망일시금 산정 대상 가입기간이 없으면 유족연금 차액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예시와 함께 표로 정리해볼게요.

구분자녀손자녀

 

지급연령 상한 25세 (2016.11.30 이후) 19세
지급 조건 입양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미해당 입양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미해당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차액 보상 조건 연령 도달 시점까지 받은 유족연금 총액 < 사망일시금 연령 도달 시점까지 받은 유족연금 총액 <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산정 기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연도별 재평가율 반영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연도별 재평가율 반영
최대 지급금액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큰 금액의 4배 한도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큰 금액의 4배 한도

여러분의 생계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