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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과 후로 나뉘어 조건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자(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의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입기간연금액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참고사항: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 거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만약의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