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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테이블에 앉아 재정 서류를 함께 보는 한국의 어머니와 아이, 가족 재정 지원을 표현.사무실에서 재정 상담가와 만나 연금 계획과 재정 안정성을 논의하는 한국 가족. 한국 가족이 집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며 재정 안정성을 논의하는 모습.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과 후로 나뉘어 조건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자(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2.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의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입기간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참고사항: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 거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만약의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