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아시나요?먼저, 당연적용사업장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볼까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해요.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었지만, 지금은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답니다.어떤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가요?근로자 1인 이상 사용 사업장법인 및 개인사업장 (영리, 비영리 불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내 영업 중인 외국인 회사 및 주한 외국기관여기서 중요한 점!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에요. 하지만 무보수 대표이사 1인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답니다.건설 일용근로자도 가입 대상!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분들! 이제 여러분도 국민연금 혜택을 ..
사업장 가입자먼저,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자동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거죠. 만약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기존의 지역 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지역 가입자 그 다음은 지역 가입자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어요.임의 가입자 세 번째로, 임의 가입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