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심사위원회, 연금 문제 해결 앞장
국민연금심사위원회란?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에요.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 기준 소득 월액, 연금 보험료 등과 관련해 이의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즉,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죠!위원회 구성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최대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요. 여기에는 위원장 1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성 요소설명 위원장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위원25명 이내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 중에서 임명되거나 위촉됩니다: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지역가입..
국민연금/국민연금심사위원회
2024. 7. 31.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