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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출생연도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조금씩 다르니, 자신이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연금을 받는 도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아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준
2024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로 간주되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월 감액금액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원 미만 | 4,001,828원 초과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10%) | 5~15만원 미만 | 5,054,460원 이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15%) | 15~30만원 미만 | 6,107,091원 이상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20%) | 30~50만원 미만 | 7,159,723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8,212,354원 이상 |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매 1년마다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예시
1964년생 기준으로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당시 연령지급률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
오늘 설명드린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준 등 다양한 정보를 잘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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