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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출생연도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조금씩 다르니, 자신이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휴가 중인 노년의 한국인 부부가 한국 해변에서 손을 잡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노년의 한국인 그룹, 맑은 하늘과 나무가 배경.전통적인 한국식 거실에서 연금 수표를 기쁘게 받는 노년의 한국 여성.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연금을 받는 도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아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준

2024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로 간주되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월 감액금액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001,828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5,054,460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6,107,091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7,159,723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8,212,354원 이상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매 1년마다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예시

1964년생 기준으로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당시 연령지급률

58세 70%
59세 76%
60세 82%
61세 88%
62세 94%

오늘 설명드린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준 등 다양한 정보를 잘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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