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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예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달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가능하구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행복한 노부부조기 노령 연금을 받는 60대 초반의 한국인재정 상담사가 중년 부부에게 연금 혜택을 설명하는 장면

지급연령 상향 조정

연금 지급 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졌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노령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어요.
  2.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분들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A값,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

감액 기준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들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가 감액된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월 감액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급여 기준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001,828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5,054,460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6,107,091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7,159,723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8,212,354원 이상

노령연금 연기제도

연금을 늦게 받고 싶다면? 노령연금 연기제도가 있어요.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연기된 기간 동안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이 추가돼요.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1964년생을 예로 들어볼게요. 58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받게 되고, 이후 매년 증가해 62세에는 94%를 받게 돼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청구당시 연령지급률

58세 70%
59세 76%
60세 82%
61세 88%
62세 94%

이렇게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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