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예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달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가능하구요.
지급연령 상향 조정
연금 지급 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졌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노령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분들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A값,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
감액 기준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들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가 감액된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월 감액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급여 기준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원 미만 | 4,001,828원 초과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 초과소득월액의 10% | 5~15만원 미만 | 5,054,460원 이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의 15% | 15~30만원 미만 | 6,107,091원 이상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의 20% | 30~50만원 미만 | 7,159,723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8,212,354원 이상 |
노령연금 연기제도
연금을 늦게 받고 싶다면? 노령연금 연기제도가 있어요.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연기된 기간 동안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이 추가돼요.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1964년생을 예로 들어볼게요. 58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받게 되고, 이후 매년 증가해 62세에는 94%를 받게 돼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청구당시 연령지급률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
이렇게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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