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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연금 가입 적용대상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아시나요?먼저, 당연적용사업장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볼까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해요.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었지만, 지금은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답니다.어떤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가요?근로자 1인 이상 사용 사업장법인 및 개인사업장 (영리, 비영리 불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내 영업 중인 외국인 회사 및 주한 외국기관여기서 중요한 점!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에요. 하지만 무보수 대표이사 1인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답니다.건설 일용근로자도 가입 대상!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분들! 이제 여러분도 국민연금 혜택을 ..

국민연금/가입유형 2024. 7.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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