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로 노후 대비
추후납부(추납)란?추납은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다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신청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으로,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에요.신청 자격국민연금에 소득 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추납 대상 기간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적용 제외된 기간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제외된 근로기간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 (단, 군복무..
국민연금/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4. 7. 30.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