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심사청구 절차와 방법 안내
먼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110조에 따르면,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후에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점은 행정소송의 경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없이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이제 재심사청구의 대상과 피청구인을 알아볼게요. 재심사청구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만약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해요. 이 기간을 꼭 기억해야겠죠?재심사청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
국민연금/재심사청구
2024. 7. 31.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