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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것이 국민건강보험인데요, 국민건강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건 다들 아실거잖아요
2024년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용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이렇게 산정방식을 정하고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계산한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률
하지만 모든 국민이 똑같지 않으므로 예외를 두기도 하였는데요
가입자보험료의 50%경감대상자 : 국외근무자, 섬.벽지, 휴직자,임의 계속가입자
가입자보험료의 20%경감대상자 : 군인
가입자보험료의 30%경감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빠진곳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 하셔서 구독자님들의 건강과 안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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