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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건강보험 가입하실 때 지역가입자님들이 계신데요, 보험료 산정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꾸준히 내야하는 건강보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재ㅣ산(전월세등포함)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 당금액(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건강보험료율(7.09%}⁒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입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
* 소득월액 :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금액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월보수액 기준이라면,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이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나시면 보험료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과요소별 산정기준 에서는 재산점수(60등급)도 적용하는데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
제가 제공한 정보가 구독자분들의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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