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건강보험 가입하실 때 지역가입자님들이 계신데요, 보험료 산정기준을 알고 계신가요?꾸준히 내야하는 건강보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재ㅣ산(전월세등포함)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 당금액(208.4원)}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건강보험료율(7.09%}⁒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입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 * 소득월액 :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금액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월보수액 기준이라면,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이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나시면 보험료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과요소별 산정기준 에서는 재산점수(60등급)도 적용하는데요 주택, 건물, 토지, 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것이 국민건강보험인데요, 국민건강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건 다들 아실거잖아요2024년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장기용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이렇게 산정방식을 정하고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계산한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률하지만 모든 국민이 똑같지 않으므로 예외를 두기도 하였는데요가입자보험료의 50%경감대상자 : 국외근무자, 섬.벽지, 휴직자,임의 계속가입자가입자보험료의 20%경감대상자 : 군인가입자보험료의 30%경감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빠진곳은 없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건강 보험 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잠시만 집중하세요!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가입 대상에 따라 지역 가입자로 나 나누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던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만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건강보험 가입대상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가입대상의 설명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란요? 피부양이 일하는 사람에게 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존재와 권위가 있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일 해당 시점에 적용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