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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_직장가입자 산정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것이 국민건강보험인데요, 국민건강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건 다들 아실거잖아요2024년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장기용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이렇게 산정방식을 정하고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계산한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률하지만 모든 국민이 똑같지 않으므로 예외를 두기도 하였는데요가입자보험료의 50%경감대상자 : 국외근무자, 섬.벽지, 휴직자,임의 계속가입자가입자보험료의 20%경감대상자 : 군인가입자보험료의 30%경감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빠진곳은 없는..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2024. 9. 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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